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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, 2025년 경기도 파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!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보조금 덕분에 전기차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1. 2025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
📌 지원기간 및 보급대수
- 신청기간: 2025년 1월 24일(16:00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보급대수: 총 1,506대 지원
📢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
2.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📌 지원대상
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, 공공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 및 개인사업자: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파주시에 거주한 경우
- 법인 및 기업: 사업장(본사 또는 지사)이 파주시 내에 위치해야 함
- 외국인: 재외동포(F-4), 국내영주권(F-5)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,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비자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
📌 지원 제한 조건
- 개인 및 개인사업자: 1인당 1대만 지원 가능
- 법인: 법인당 1대만 신청 가능
- 동일 차종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- 자동차 등록 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
- 전기차 제작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지원 제외
3.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
보조금은 차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며, 국비와 지방비(경기도+파주시)가 포함됩니다.
📌 전기승용차 보조금 (단위: 만 원)
차종 | 국비 지원 | 지방비 지원 | 총 보조금 |
중·대형 | 최대 580 | 최대 484 | 최대 1,064 |
소형 | 최대 526 | 최대 438 | 최대 964 |
초소형 | 200 | 167 | 367 |
📌 전기화물차 보조금 (단위: 만 원)
차종 | 국비 지원 | 지방비 지원 | 총 보조금 |
초소형 | 380 | 190 | 570 |
경형 | 608 | 304 | 912 |
소형 | 최대 1,550 | 최대 775 | 최대 2,325 |
📌 전기승합차 보조금 (단위: 만 원)
차종 | 국비 지원 | 도비 지원 | 시비 지원 | 총 보조금 |
중형 | 5,000 | 1,500 | 1,500 | 8,000 |
대형 | 7,000 | 2,100 | 2,100 | 11,200 |
어린이통학용 | 11,500 | 2,100 | 2,100 | 15,700 |
📌 추가 보조금 혜택
- 전기택시: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
- 차상위계층: 국비 지원액의 20~30% 추가 지원
- 청년(만 19~34세):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- 소상공인: 전기화물차 구매 시 30% 추가 지원
- 택배업 종사자: 전기화물차 구매 시 10% 추가 지원
- 농업인: 국비 지원액의 10% 추가 지원
4.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절차
📌 신청 방법
1️⃣ 전기차 제조·판매사 방문 및 계약 체결
-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 체결
- 차량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해야 함
2️⃣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ev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판매사에서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진행
- 신청자는 직접 접수할 필요 없음
3️⃣ 파주시에서 서류 검토 후 자격 부여
-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통보됨
4️⃣ 차량 출고 및 등록
- 출고 후 10일 이내 차량 등록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
5️⃣ 보조금 신청 및 지급
- 출고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
- 신청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완료
📢 출고 후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신청을 기한 내 완료하지 않으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!
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5. 보조금 신청 시 필요 서류
📌 공통 제출 서류
-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
- 차량 구매계약서 (출고 예정일 명시)
- 개인: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
- 법인: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
📌 추가 제출 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)
- 소상공인 확인서
- 택시사업자 면허증
- 농업인 확인서
- 노후 경유차 폐차 증명서
📢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.
6. 유의사항
✅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차량은 최소 2년 의무운행해야 함
✅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 또는 매각할 경우 보조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음
✅ 보조금 신청 후, 다른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
✅ 2개월 내 출고 불가능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음
7. 문의처
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: www.ev.or.kr
✅ 환경부 통합콜센터: 1661-0970
✅ 경기도 콜센터: 031-120
✅ 파주시 기업지원과: 031-940-8465
2025년 파주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친환경 전기차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,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세요! 🚗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