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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기도 용인시는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.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📌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및 자격
2025년 1월 24일(금) 오전 9시부터 2025년 12월 5일(금) 오후 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용인시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, 법인,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대상
- 개인: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, 보조금 지급 시까지 주소지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개인사업자: 대표자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자이며, 사업장 위치는 타 지역도 가능하지만 지원은 대표자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- 법인 및 기관: 본사, 지사, 공장 또는 사업장이 용인시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.
- 외국인: 용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(F4), 국내영주권자(F5)로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.
✅ 우선 지원 대상
-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계층, 상이·독립유공자)
-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
- 개인택시 운전자
- 다자녀 가구
- 생애 첫 차량 구매자
⚠️ 보조금 미지원 대상
- 전기차 제조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- 연구 기관이 시험·연구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
- 동일 차종 전기차를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(승용/화물 구분)
- 자동차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구매
용인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을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📌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
2025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다음 5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.
🔹 1단계: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
- 전기차 제조·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출고 예정일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.
🔹 2단계: 지원 신청서 제출
-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시스템(ev.or.kr)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🔹 3단계: 대상자 선정
- 신청 후,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서대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.
🔹 4단계: 차량 출고 및 등록
-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하며, 자동차 등록 본거지는 용인시여야 합니다.
🔹 5단계: 보조금 신청 및 지급
- 차량이 등록되면, 제조·판매사가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며,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
신청서 양식 및 공고문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.
📌 전기차 보조금 금액 및 지원 차량



2025년 용인시 전기차 보조금 금액은 차종별로 차등 적용됩니다.
✅ 승용차 보조금
- 초소형: 356만 원
- 소형: 최대 780만 원
- 중대형: 최대 830만 원
✅ 추가 지원 대상
- 전기택시: 250만 원 추가 지원
- 차상위계층: 승용차 20%, 화물차 30% 추가 지원
- 청년(만 19~34세) 생애 첫차: 국비 지원액의 20% 추가 지원






